O&D 부정행위 경고 시스템 가동…기한 내 취소하면 제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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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출발지(POC, Point Of Commencement) 관련 예약 규정 위반을 감지해 여행사에 경고하는 시스템을 9월 15일부터 적용했다. 경고를 받은 여행사가 정해진 기한 안에 예약 또는 발권을 취소하면 해당 건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O&D(출발지·목적지) 부정행위 제재와 관련해 여행업계가 요구해 온 예방 장치와 맞닿아 있지만, 현재는 위반 건이 발생한 다음 날 경고가 전달되고 취소에 따른 환불 위약금도 면제되지는 않는다.
POC는 전체 여행의 출발지를 뜻한다. 그리고 실제와 다른 출발지로 여정을 조회해 저렴한 예약 등급을 확보한 뒤 불필요한 구간을 삭제하는 행위, 대한항공과 타 항공사가 결합된 여정을 구간별로 조회해 대한항공 구간 하위 클래스를 확보하는 행위 등이 O&D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대한항공은 출발지와 전체 여정에 따라 예약 가능한 좌석의 운임 등급을 다르게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 조회로는 확보할 수 없는 낮은 운임의 예약 등급을 얻기 위해 여정을 조작할 경우 항공사의 수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단계별로 페널티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여행업계에서는 이러한 O&D 부정행위 단속에 따른 예약·판매 정지 등 제재가 과도하다는 반발이 나왔다. 한 담당자의 실수로 벌금 부과뿐만 아니라 1주일~1개월의 예약 및 판매 정지 조치까지 적용될 경우 회사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업계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교육과 시스템 차원의 경고 기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이유다.

이번에 적용한 1차 시스템은 전날 발생한 POC 위반 건에 대해 다음 날 오전 9~10시 예약 기록(PNR)에 경고 메시지를 자동으로 입력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메시지가 입력되며, 각 GDS의 업무 처리 목록인 큐(Queue)로 전달된다. 경고에는 POC 위반 가능성이 감지됐으며 이에 따른 추가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여행사가 경고 메시지 유입 당일 예약 또는 발권을 취소하면 해당 건은 O&D 부정행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말이나 명절 등 휴일에 경고가 들어온 경우에는 휴일 이후 최초 영업일까지 조치할 수 있다. 다만 항공권을 취소하면서 환불 위약금이 발생하면 이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경고가 발생하더라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례도 있다. 분리 발권을 위해 대한항공 구간을 먼저 예약하거나 기존 예약 기록이 시스템에서 정리된 뒤 임의의 예약을 만들었다가 취소한 경우에는 경고가 들어오더라도 추후 발권 내역 등을 확인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또 대한항공은 토파스에서 좌석 수를 늘리는 명령어를 사용할 경우 출발지 정보가 잘못 반영돼 경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
이처럼 경고 수신만으로 제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만큼, 당분간 시행 초기 혼선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또 현재는 전날 발생한 위반 건을 다음 날 통보하는 방식이어서 실시간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이미 발권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환불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재를 피하더라도 비용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대한항공은 POC 위반 경고 시스템 개발에 대해 “지속적인 안내와 교육에도 POC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여행사의 실무 환경과 입장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이번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며 “현재의 다음 날 통보 방식에서 나아가 예약 당일 위반 예약 메시지가 PNR에 자동 입력되도록 기능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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