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 유지 완화 요청…공정위는 ‘기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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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라 5개 항공사에 부과된 ‘공급좌석 90% 유지’ 의무의 완화 여부가 공정위 심의에 올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무처 심사관은 청주-제주 노선의 기준을 70%로 낮춰달라는 요청과 중동 전쟁을 이유로 40개 대상 노선의 2026년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완화해달라는 요청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최종 판단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내려진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국내·국제선 40개 노선에 대해 연간 공급좌석을 2019년의 90%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운임 역시 2019년 대비 물가상승분을 넘어 올리지 못하며, 기내식·수하물·라운지 이용을 비롯한 주요 서비스도 2019년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이 가운데 34개 노선에는 경쟁 항공사가 진입할 경우 운수권과 슬롯을 반납하는 구조적 조치도 부과됐다.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5개 항공사는 먼저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기준을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심사관은 시정명령이 최종 확정된 2024년 12월 24일 이후 의무 이행을 어렵게 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공사들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환율 급등과 여객수요 위축을 이유로 전체 40개 노선의 올해 공급좌석 의무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심사관은 발권 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전반적인 수요 위축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시정명령 완화 요청과 별개로 대한항공의 조사방해 혐의도 심의 대상이 됐다. 공정위가 지난 2월 2일부터 6일까지 대한항공 본사를 현장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원 3명이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업무용 전산파일과 이메일을 삭제한 것으로 심사관은 파악했다. 심사관은 이를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한항공과 직원 3명을 각각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9월 10일 5개 항공사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공급좌석 의무 변경 요청 2건과 조사방해 사건의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향후 당사자들의 의견 제출과 의견진술을 거쳐 전원회의에서 시정명령 변경 여부와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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