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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립닷컴, 中 OTA업계 첫 반독점 제재…과징금·몰수금 1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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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립닷컴그룹 로고 / 트립닷컴 홈페이지
트립닷컴그룹 로고 / 트립닷컴 홈페이지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OTA) 트립닷컴그룹(Trip.com Group)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독점 행위로 약 1조 원의 과징금 부과와 위법소득 몰수 처분을 받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지난 7월 25일 트립닷컴그룹이 중국 내 온라인 호텔 예약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총 51억7,900만 위안(약 1조 원)의 과징금·몰수금 처분을 내렸다.

처분은 위법소득 몰수액 16억5,800만 위안(약 3,370억 원)과 2025년 중국 내 매출액의 7.5%에 해당하는 과징금 35억2,100만 위안(약 7,150억 원)으로 구성됐다. 호텔 사업자에게서 강제로 공제한 주문예치금 1억2,200만 위안(약 250억 원)의 환급 명령도 함께 내려졌으며, 당국은 시정 조치 이행과 개선안 공개도 요구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당국은 2025년 호텔업계에서 제기된 민원을 토대로 올해 1월 14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트립닷컴그룹은 2020년부터 플랫폼의 트래픽 배분 메커니즘과 운영 규정, 기술적 도구 등을 활용해 일부 호텔에 독점 협력을 요구하고 ‘전 채널 최저가’를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트립닷컴그룹이 플랫폼 노출과 예약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 구조를 이용해 호텔의 계약 조건과 가격 정책에 개입했으며, 이로 인해 공정 경쟁이 제한되고 호텔의 복수 플랫폼 입점이 어려워졌으며, 가격 결정권과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신화통신은 이번 사건이 중국 온라인 여행 분야의 첫 반독점 사건이자 새로운 유형의 독점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중국 숙박업계에서는 플랫폼 수수료 부담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윈난성 관광민박산업협회에 따르면 OTA 수수료율은 과거 8~10% 수준에서 최근 12~18%까지 높아졌으며, 일부 숙박업체는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고객 확보가 어렵고 이용하면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트립닷컴그룹은 처분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처분을 계기로 깊이 성찰하고 스스로 혁신해 비효율적인 경쟁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독점 협력 중단과 불합리한 최저가 요구 폐지 등을 포함한 19개 항목의 시정 방안을 공개하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제재 이후 트립닷컴그룹은 독점 협력과 불합리한 최저가 요구를 중단하고 호텔 협력·수수료·트래픽 배분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호텔의 복수 플랫폼 판매와 가격 결정권이 실제로 확대될지가 관건이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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