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무비자 상호주의’ 물꼬 트나…한국인 무비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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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면서, 인도네시아의 한국인 무비자 확대 논의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상호주의가 인도네시아 무비자 정책의 주요 고려 요소로 작용해 온 만큼, 한국의 이번 조치가 향후 논의에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와 협의를 거쳐 5월28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단체가 대상이며, 최대 15일간 비자 없이 국내를 관광할 수 있다. 입국과 출국은 동일한 항공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해야 한다. 무단이탈 등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관리 장치도 함께 뒀다.
인도네시아는 2023년 12월 당시 관광창조경제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방인 관광시장 20여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확대안을 제안한 뒤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당시 정부는 대상국 명단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고, 2024년 7월에는 조코위 정부 임기 종료 전 시행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실제 확대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논의는 올해 다시 구체화됐다. 인도네시아 법률·인권·이민·교정조정부는 지난 5월11일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열어 카자흐스탄과 마카오에 무비자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대상국 지정에 앞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광부는 지난달 25일 중국과 인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허용안을 관계부처에 제안했다. 관광부는 방문객 규모와 지출액,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준으로 기존 20여개국의 후보를 좁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상국 확정 권한을 가진 관계부처의 최종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광·경제적 효과와 함께 상호주의, 출입국 관리와 국가 안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이민국의 무비자 대상 명단에는 아세안 국가를 비롯해 동티모르, 수리남, 콜롬비아, 홍콩, 튀르키예, 브라질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은 여전히 대상에서 빠져 있다.
한국인 여행객은 현재 도착비자 또는 전자도착비자(e-VOA)를 이용해 인도네시아에 입국하고 있다. 발급 비용은 30일 기준 50만 루피아로, 무비자가 적용되면 발급 절차와 비용 부담이 사라져 발리 등 주요 관광지 접근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다만 한국의 조치는 전면적인 상호 무비자가 아닌 단체관광객 대상 한시 제도다. 인도네시아 측도 대상국과 시행 시점을 공식 확정하지 않은 만큼, 이번 조치가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허용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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