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취소됐는데 할부는 그대로?…금감원, 티메프 사태 ‘카드사 환급’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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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이용 시 할부금 돌려줘야”…132억 피해 구제 신호탄
PG·판매사 버틴 환불, 카드사로 책임 이동…1만건 넘는 분쟁 해소될까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여행·항공권 등을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의 할부금 환급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판매사와 결제대행사(PG)가 책임을 회피하며 장기간 지연됐던 보상 문제에 대해 ‘카드사 환급’이라는 현실적 해법을 제시한 셈이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4월8일 티메프 관련 피해 소비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에서,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할부금은 돌려받고, 남은 할부금 지급 의무도 소멸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결정은 실질적 구제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티메프 사태 이후 한국소비자원이 판매사와 PG사에 연대 책임을 권고했지만 상당수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조정이 난항을 겪어왔다. 실제로 관련 기업 다수가 조정안을 거부했고, 수천 명의 피해자는 집단 소송에 나선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환급을 권고했으나 플랫폼의 경영 위기와 파산 문제로 이행이 어려웠다.
금감원은 특히 ‘할부 결제’에 주목했다. 소비자가 일시불이 아닌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할부거래법 적용이 가능하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관련 법과 카드 표준약관에 따르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소비자는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고 잔여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금감원과 카드업계에 접수된 여행·항공·숙박 관련 할부 민원은 지난해 말 기준 1만1696건, 분쟁 금액은 약 132억원 규모에 달한다. 그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환불이 지연됐던 사례들이 이번 판단을 계기로 처리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분조위는 개별 사례를 통해 판단 기준도 구체화했다. 여행상품이 아예 제공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비자 권리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항공권 발권이 취소되는 등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사례에서는 ‘할부항변권’을 적용해 잔여 대금 지급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번 조정은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첫 사례다.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분쟁은 종결되지만, 거부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기준을 바탕으로 유사 피해에 대해서도 카드사와 소비자 간 합의를 유도해 보상 절차를 신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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