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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모르는 고용지원제도” 지적에 정부가 꺼낸 카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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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 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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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전제로 설계된 현행 제도, 서비스업 현실과 맞지 않아
고용노동부, 업계 건의 반영해 지원 요건·절차 개선 착수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의 여행사 카운터 풍경 / 여행신문 CB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의 여행사 카운터 풍경 / 여행신문 CB 

중동전쟁 장기화로 관광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가 호텔·여행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4월27일 서울 김포공항에서 ‘중동전쟁 대응 항공·관광업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관광업계에서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박종달 상근부회장, 서울시관광협회 조태숙 회장, 한국여행업협회 황준석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관광업계 참석자들은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가 사실상 ‘멈춘 사업장’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프런트·예약·청소·보안 등 최소 기능 유지가 불가피한 호텔·여행업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매월 반복신청, 사전 계획신고, 변경신고, 매출감소·근로시간 증빙 등 행정 절차 부담도 커 영세 사업자의 실제 활용도가 낮다는 점도 강조했다. 호텔 객실 청소, 식음, 주차,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비정규직 인력은 현장의 핵심 인력임에도 고용안정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고용 현장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여행사들은 수익성 악화로 무급·유급휴직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며, 20년 이상 숙련된 종사자도 고용 불안에 노출된 상황이다. 업계는 향후 고유가-고유류할증료 상황이 지속돼 여행 수요가 위축될 경우 고용불안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관광업계는 고용노동부에 ▲휴업·휴직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단축근무·교대근무·순환근무 등 서비스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 지원모델 마련 ▲반복신청·사전변경 신고 등 절차 대폭 간소화와 소규모 업체용 표준서식·원스톱 상담 체계 구축 ▲비정규직·협력업체 인력까지 고용안정 지원 범위 확대 ▲관광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속 지정 등을 건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업계 건의를 일부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업계 건의를 일부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오는 5월12일부터 유급휴업과 유급휴직으로 나뉘어 있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유형을 단일화하고, 지원 요건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피보험자 전체의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나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조건이었지만, 개편 후에는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 단축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고용위기 징후가 포착될 경우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요건 완화 업종 확대를 검토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도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1일 6만8,000원에서 7만원으로 오르고, 사업주 훈련지원 한도는 납부보험료의 100%에서 130%로 상향된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도 6개월 연장되며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관광업계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개선안을 4월28일 오전 전달받아 내부적으로 검토 절차에 들어갔으며, 관련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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