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컨설팅 김근수 회계사의 여행사 경영산책] 여행사와 회계사무실의 관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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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사적인 판단은 공적인 판단인 행정부나 사법부의 판단을 구속할 수 없다. 물론 전문가의 판단이 공적인 판단과 일치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전문가의 자문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다. 전문가들이 의견을 낼 때 ‘공적인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책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의견을 낸다. 이러한 의견을 종합해 기업은 의사결정을 한다.
세법상 알선, 주선, 중개 또는 대리(알선용역)의 경우에는 알선용역 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할 수 있다. 알선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전액을 매출로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국세청 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여행사가 알선용역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하려면 알선용역 수수료를 구분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는 점이다. 즉 고객에게 알선수수료를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총액을 매출로 본다는 것이 공적인 판단이다. 따라서 실질상으로 알선용역일지는 모르지만 언제든 도급으로 볼 위험도 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알선수수료를 인정해 왔지만 언제든지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 가끔 관할세무서에서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은 금액 전체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추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없다. 이미 대법원 판례가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알선수수료 등을 구분해 계약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하지 않는 경우, 전세버스나 보유차량을 이용한 운송은 알선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총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여행알선을 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알선수수료를 계산할 때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 대상에는 업종분류도 포함된다. 여행업 알선인 경우에만 알선수수료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사가 소유 차량으로 여행 알선용역을 제공한 경우 매출에 대해 국세청의 공적 의견이나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이 알선용역의 일부인지 아닌지, 매출을 얼마로 신고할지는 통계청과 국세청에 문의해야 어느 정도 확실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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