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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춘제 앞두고 트립닷컴 반독점 조사 착수…OTA 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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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 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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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립닷컴 그룹 로고 / 트립닷컴 홈페이지
트립닷컴그룹 로고 / 트립닷컴 홈페이지

중국 당국이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트립닷컴(Trip.com) 그룹을 상대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하면서, 춘제(중국 설) 특수를 앞둔 중국 OTA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이날 트립닷컴그룹의 시장 지배력 남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다. 당국은 현재까지 조사 대상이 된 구체적 행위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트립닷컴그룹이 공식 보도자료 배포 플랫폼 PR Newswire를 통해 발표한 성명문 / PR Newswire 홈페이지 캡처
트립닷컴그룹이 공식 보도자료 배포 플랫폼 PR Newswire를 통해 발표한 성명문 / PR Newswire 홈페이지 캡처

트립닷컴그룹은 공식 성명을 통해 “규제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서비스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반독점법에 따라 시장 지배력 남용이 확인될 경우, 전년 매출의 1%~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조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 트립닷컴의 홍콩 상장 주가는 장중 약 21.7%까지 급락했다. 미국에서 거래되는 트립닷컴의 ADR(미국예탁증서)도 반독점 조사 발표 후 약 18% 급락한 것으로 보도됐다.

트립닷컴그룹은 트립닷컴을 비롯해 씨트립(Ctrip), 취날(Qunar), 스카이스캐너(Skyscanner) 등을 보유한 보유한 중국 온라인 여행 예약 시장의 최대 사업자로 꼽힌다. 이 같은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감안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 플랫폼 운영 방식이나 거래 관행이 바뀔 경우 호텔·항공사·여행상품 공급자와의 계약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신들은 이번 조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들여다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했으며, 구체적인 조사 대상이나 범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 반독점법 집행 과정에서 수수료 부과 구조, 검색·노출 알고리즘 및 우대 조건 등 플랫폼의 거래 관행 전반이 주요 판단 대상이 돼 왔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중국 당국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집행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트립닷컴을 비롯해 메이퇀(Meituan), 플리기(Fliggy·알리바바 그룹 계열), 통청여행(Tongcheng Travel) 등 중국 내 주요 여행·플랫폼 기업들에 미칠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조사 초기 단계로, 제재 여부와 수위, 시점 등은 모두 불확실한 상황이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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